
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37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서일준국민의힘 · 경남 거제시이상휘국민의힘 ·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배준영국민의힘 ·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정연욱국민의힘 · 부산 수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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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킹행위자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의무를 위반하여도 처벌받지 않는 법적 공백의 문제가 지적됨. 이에 긴급응급조치의 효력 상실 시점을 긴급응급조치대상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 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