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03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유동수더불어민주당 · 인천 계양구갑김현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병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전용기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정강득구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만안구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송기헌더불어민주당 · 강원 원주시을박찬대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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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또는 동의 철회에 대해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의 유출의 사유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