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5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동아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이건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병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을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일반 항공유에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크게 감축할 수 있는 지속가능항공유(SAF)의 혼합ㆍ공급 의무화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SAF의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할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탄소배출 저감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항공유 혼합ㆍ공급 의무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ㆍ공급을 의무화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징금 부과, 의무이행 관리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로의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부터 제37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