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843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4.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3명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예지국민의힘 · 비례대표송언석국민의힘 · 경북 김천시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성일종국민의힘 · 충남 서산시태안군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이헌승국민의힘 · 부산 부산진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조승환국민의힘 · 부산 중구영도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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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최근 전쟁 사례에서 ‘유도무기와 유사한 운용개념을 가진 무인기’ (이하 자폭용 무인기)가 상대국 방공자산의 소모를 강요하고, 고가의 지상전력 및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활용성이 증명되었음.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유사한 전력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한 소요가 제기되고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자폭용 무인기의 경우에도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인증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그러나 자폭용 무인기와 운용개념 상 유사한 성격을 갖는 ‘유도무기’의 경우에는 비행안전성 인증을 위한 절차가 없으며, 날개의 형상 차이 외에는 차이점이 없으므로 자폭용 무인기에 비행안전성 인증 절차 적용은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함. 이에 자폭용 무인기의 신속한 개발 및 획득을 위해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제5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에 ‘유도무기에 준하는 운영개념이 적용되는 군용항공기 사업 등’을 감항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해당사유로 추가하고자 하는 개정 법률안 내용임(안 제5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