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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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0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4.11.14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새만금유역 제3단계(’21∼’30년) 수질개선대책’에 따라 김제 용지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24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미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 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축산농가의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 특히 정부의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대책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결과(’22년)’ 결과 지역 특성상 축산계 오염원 배출부하량이 새만금호의 주오염원으로 분석된 만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김제 용지 정착농원을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을 위한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함. 이에,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지역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특별관리지역의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법률 제12644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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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