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이주희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성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갑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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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의혹 등을 부각하는 내용이 게재되는 사례가 있으나, 현수막만으로는 그 게시 주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때에는 선거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해당 후보자의 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유권자가 해당 현수막의 게시 주체와 정치적 책임 주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