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95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7.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차규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정춘생조국혁신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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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공제회의 사업으로 회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이나 복리ㆍ후생시설의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초급 및 중견 간부의 전역 이후 취업 및 창업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군인공제회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군인공제회의 사업에 회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군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