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48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8.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선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이기헌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병이해민조국혁신당 · 비례대표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황운하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원이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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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2027년 말까지 공단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되었음. 이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예상한 적자전환 시점인 2026년보다 약 2년 정도 빠른 것임.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일몰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안 제108조의2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