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81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준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정백승아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한창민사회민주당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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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현행법은 학교급식 대상으로 유치원, 각급 학교 및 대안학교 등을 규정하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학교 밖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받거나, 관련 조례나 지원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급식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학교급식의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와 식품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