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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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2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4.12.10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6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물질 노출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질병 발생 실태에 관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유사한 역학조사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직무와 질병의 연계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소방청장에게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특수ㆍ정밀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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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