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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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49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22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현행법은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4.5%에 불과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신고, 상담 및 보호 절차를 제 때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3조 및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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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