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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521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2.1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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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ㆍ기소ㆍ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가. 정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몰수ㆍ추징 환수 특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ㆍ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자 범죄수익 및 혼합재산의 몰수ㆍ추징 대상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그 정(情)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자 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은닉ㆍ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대상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대상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을 위장ㆍ세탁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마.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전명령은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되, 무죄ㆍ면소 확정 등 명백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보전 필요성ㆍ기간ㆍ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또는 혼합재산의 보유자 등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대상범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질적 억제력을 갖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소급효 인정 및 시효정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모든 대상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시작된 사건에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된 부패범죄 사건에서 환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보전ㆍ회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제안이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이른바 대장동 사업 사건의 경우에는 같은 일반법 체계 하에서 수사ㆍ기소ㆍ재판이 진행되었음에도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7,814억 원의 추징액은 인정되지 않았고, 법원이 새로이 산정한 약 473억 원만 추징이 선고되는 등 범죄수익 환수가 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대상자들이 보유하던 고액 재산에 대한 동결ㆍ보전이 순차적으로 해제되거나 해제 신청 및 현금화 시도가 이어져 부당취득 이익이 최종적으로 범죄자들에게 귀속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대장동 사업과 같이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ㆍ민간사업자ㆍ정치권이 복합적으로 얽힌 권력형ㆍ조직형 부패범죄에 대하여는 실명, 차명, 공범 및 제3자 명의의 재산까지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동결ㆍ추징 장치와, 범죄자 외에도 범죄를 알면서 취득한 제3자, 또는 그 정을 알지 못하고 상속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까지 법적 책임을 확장하는 광범위한 동결ㆍ몰수ㆍ추징ㆍ환수와 징벌적 책임 부과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정의가 중대하게 훼손되고 있음. 이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그 대상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한편, 그로 인한 범죄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추정ㆍ보전ㆍ몰수ㆍ추징ㆍ환수에 관하여 예외적ㆍ특례적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형 부패범죄의 경제적 이득을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가. 정의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몰수ㆍ추징 환수 특례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범죄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대상재산), 해외 도피 재산 등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합된 경우 혼합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자가 범죄수익을 은닉ㆍ세탁하거나 국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부패 범죄의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재범 유인을 제거하고 공공질서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자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몰수ㆍ추징의 대상자 범죄수익 및 혼합재산의 몰수ㆍ추징 대상을 범죄자뿐만 아니라, 범죄 이후 그 정(情)을 알면서 해당 재산을 취득한 제3자, 그 정(情)을 알지 못하고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 또는 현저한 저가로 취득한 자 까지 포함시킴으로써 범죄수익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방식으로 은닉ㆍ세탁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안 제5조). 라. 대상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대상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수익을 위장ㆍ세탁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조). 마.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범죄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하도록 하고 보전명령은 원칙적으로 해제되지 않되, 무죄ㆍ면소 확정 등 명백한 해제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법원이 보전 필요성ㆍ기간ㆍ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제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제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를 통하여 범죄수익 환수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바.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및 징벌적 손해배상 국가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또는 혼합재산의 보유자 등을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당 소송에서 손해액의 산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특히 대상범죄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그 범죄수익 환수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질적 억제력을 갖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범죄의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고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소급효 인정 및 시효정지 시행 당시 재판 중인 모든 대상사건에 대해 소급 적용하며, 이미 시작된 사건에도 환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고,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장기화된 부패범죄 사건에서 환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범죄수익의 보전ㆍ회복을 실질적으로 담보하고자 함(안 제15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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