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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09.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감사원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또는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감사원의 징계 요구권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감사원의 권한 남용 및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음. 이에 감사원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소속 장관 등에게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감사원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