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83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7.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김영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서대문구을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현행법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견제장치로서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보자와 정당 및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당부에 관한 재정(裁定)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여론조사와 관련된 범죄는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현행법은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고 있는데, 대상 여론조사를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 한정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제고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는 한편,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1항제1호 및 제273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