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5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안상훈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기웅국민의힘 · 대구 중구남구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이성권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갑박준태국민의힘 · 비례대표엄태영국민의힘 · 충북 제천시단양군조은희국민의힘 · 서울 서초구갑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나경원국민의힘 · 서울 동작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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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예비군대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실질적으로 직장의 인사관리 담당자에 의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사관리 담당자에 대해서도 예비군 동원ㆍ훈련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문화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관리 담당자로 하여금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5조의2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