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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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6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일
2026.03.01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1989년에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타법개정과 헌법불합치판결 등 사안을 반영하지 못해 현행법에 따른 국민투표 실시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국민투표법」의 국민투표권자를 헌법의 국민투표권자와 일치시키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며, 사전투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가. 투표인을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에서 “투표인명부 또는 재외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변경함(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자를 “19세 이상의 국민”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함(안 제7조). 다.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및 제21조, 제56조 등). 라. 국민투표일의 공고를 “18일까지”를 “30일까지”로 변경함(안 제49조). 마. 사전투표소의 설치 및 사전투표를 신설함(안 제51조의2). 바. 재외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안 제9장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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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