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04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5.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9명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이개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문금주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균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김준환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황정아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을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서원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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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5ㆍ18민주화운동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실제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특정 업체가 ‘5ㆍ18 탱크데이’ 행사를 진행하여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화 정신을 조롱ㆍ희화화하였다는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였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적 역사로서, 이를 부인하거나 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부인ㆍ비방ㆍ왜곡ㆍ날조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민주주의 수호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