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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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6.0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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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현행 국회법은 헌법 제65조에 근거하여 「국회법」 제130조가 규정하는 탄핵소추 또는 「국회법」 제112조의 국무총리ㆍ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은 탄핵소추안(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체포동의안의 경우에는 표결시한이 지나더라도 자동 폐기되지 않고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표결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탄핵소추 또는 해임건의안의 처리 절차에 비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탄핵소추안과 해임건의안이 본회의 보고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보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의안으로 상정, 표결하도록 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수단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2조 및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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