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38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0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4.12.26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임오경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위성곤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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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현행법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치원등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 목적의 자동차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 보육비 상승이 우려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 등 국가적 화두 중 하나는 저출산 문제 해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과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보육비 상승을 막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22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