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7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2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준형조국혁신당 · 비례대표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민형배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갑김재원조국혁신당 · 비례대표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박홍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을남인순더불어민주당 · 서울 송파구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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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징계를 받는 경우에만 지급이 제한되고 있음. 그러나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으므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