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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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963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0.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다른 비목으로는 원활한 업무수행이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어야 함. 2024년 정부 예산에 포함된 특수활동비는 총 1,228억 원에 달하며,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가 약 72억 원 규모임. 그런데 특수활동비는 증빙의 생략이 가능하여 임의적인 예산집행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음.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검찰은 특수활동비가 최종 사용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관리ㆍ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특수활동비 등을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관련 증빙을 남기도록 의무화하여 예산편성 목적에 어긋나는 자의적ㆍ임의적 예산집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5항 및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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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