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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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1.2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심의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아 외부 기관에서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체육계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와 경기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처리하도록 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9). 또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그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현재와 같이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임원이 본인의 연임제한 허용을 심의하거나, 회원의 이익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을 심의하여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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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