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4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4.07.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최수진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이달희국민의힘 · 비례대표김태호국민의힘 · 경남 양산시을이종욱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진해구김성원국민의힘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정희용국민의힘 ·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주진우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갑최은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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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현행법은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이 중 국가전략기술로 분류된 기술에 관한 개발비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은 국가의 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보다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