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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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9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12.1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운동경기부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직장별로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의 구성이나 역할이 다르고 지방자치단체별 운동경기부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령 형태가 조례, 규정, 지침 등으로 상이하여 직장 체육의 활성화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일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체육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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