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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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01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7.1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최근 신축주택 등과 같이 시세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사기로 인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호 이상의 주택이나 30실(室) 이상 오피스텔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 또는 분양 광고에 분양가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이 현행법에 30호 미만 소규모 건축물의 적정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주가 일정 호수 이하의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감정평가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 해당 건축물의 각 호별 가액을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113조제1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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