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32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25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서울 광진구갑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강준현더불어민주당 · 세종특별자치시을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이학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군포시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동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전주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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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최근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알고리즘이 금융, 의료, 채용,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알고리즘이 특정한 편향을 내포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 고위험 인공지능에서의 알고리즘은 인간의 생명, 안전, 기본권,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최소화하고 예측 오류 및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하여금 알고리즘의 안정성ㆍ신뢰성 및 공공성에 관한 기준과 알고리즘 설계ㆍ운용과 관련하여 지능정보기술을 개발 또는 활용하는 자와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의2 및 제6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