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43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전재수장철민더불어민주당 · 대전 동구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위성곤홍기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평택시갑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현행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와 같은 친환경에너지를 사용하는 녹색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함)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일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과 같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녹색건축물 유지ㆍ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해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실태조사 등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하여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의3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