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7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3.1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일
- 2025.12.02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광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강유정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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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현행법령은 농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농ㆍ수협, 산림조합 등)에 대하여 1인당 2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따른 배당소득 등과 1인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동 특례가 저축 의욕 고취를 통하여 농ㆍ어민 등의 실질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여 왔음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및 제89조의3).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