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75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2.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김재섭국민의힘 · 서울 도봉구갑배현진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을권영진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병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박정훈국민의힘 · 서울 송파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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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현행법은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건축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던 규정을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완화함에 따라 재개발 정비사업도 재건축의 경우처럼 조합설립 동의율를 하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형평성 제고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