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56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2.2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승래더불어민주당 · 대전 유성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대전 대덕구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문진석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갑김영배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갑김종민무소속 · 세종특별자치시갑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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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연대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의 원칙과 가치를 확산시키고, 사회연대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며, 효율적인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제도 마련이 필요함. 이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을 제정하면서 사회연대경제 발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발전기금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의안번호 제8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