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54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강선영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종득국민의힘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윤재옥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국 국적자의 국내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외국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및 거래와 관련하여 다양한 규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