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91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구을윤건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구로구을김승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갑위성곤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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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경찰청은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제2조와 제3조에 따라서 방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정보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등을 포함한 대응활동을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경찰의 임무에 방첩활동의 수행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직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경찰의 임무에 대간첩ㆍ대테러 작전과 함께 방첩활동을 규정함으로써 경찰의 원활한 방첩활동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4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