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88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06.1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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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현행법상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관리주체인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그 선임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대형 축사처럼 규모는 크지만 기계설비는 소량만 비치된 건축물까지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불합리한 선임기준으로 축산농가 등에게 과도한 유지비용을 부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에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기계설비의 종류, 관리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