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920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처리일
2026.04.18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 내에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의원 4명과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 제18840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교육의원 및 교육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교육의원 5명을 2026년 6월 3일에 실시하는 지방선거에서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회의원 정수의 변동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하여 도의회의원 정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라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 제39조, 제2편제6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삭제 및 제78조제1항 삭제).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