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860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3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21명서영교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구갑어기구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김문수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위성곤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한정애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병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박상혁더불어민주당 · 경기 김포시을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명시을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소병훈더불어민주당 · 경기 광주시갑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최기상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전진숙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을이재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정성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한민수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북구을민병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양시동안구갑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갑신정훈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화순군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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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 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 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