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58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5.11.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0명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을임호선더불어민주당 ·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조계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을박홍배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상식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을곽상언더불어민주당 · 서울 종로구장종태더불어민주당 · 대전 서구갑김우영더불어민주당 · 서울 은평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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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국토와 도시의 발전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지방의 실정 파악과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협력적인 구조로 수립되어야 하나, 현행법에 의하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ㆍ경제ㆍ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