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02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청원구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전북 완주군진안군무주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김상욱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구자근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갑최형두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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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