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14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7
- 소관위원회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김선교국민의힘 · 경기 여주시양평군신성범국민의힘 ·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정동만국민의힘 · 부산 기장군고동진국민의힘 · 서울 강남구병이인선국민의힘 · 대구 수성구을김상훈국민의힘 · 대구 서구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김대식국민의힘 · 부산 사상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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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투자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기업 등 경제주체가 기후위기로 인한 자산손실 등의 위험을 투명하게 공시ㆍ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고, 탄소중립 관련 정보 공시제도 강화 등을 포함하는 금융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이행 관련 기업의 공시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되고 있지 않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금융정책과 환경정책이 분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탄소중립 전환 이행계획 및 이행실적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업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