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0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665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8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법 조문 전체 보기국회 의안정보시스템으로 이동합니다. 조문 원문과 심사보고서·검토보고서 등 첨부문서를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