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965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4명강명구국민의힘 · 경북 구미시을이만희국민의힘 · 경북 영천시청도군강대식국민의힘 · 대구 동구군위군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조정훈국민의힘 · 서울 마포구갑백종헌국민의힘 · 부산 금정구박성훈국민의힘 · 부산 북구을김소희국민의힘 · 비례대표임이자국민의힘 · 경북 상주시문경시 박충권국민의힘 · 비례대표서천호국민의힘 ·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김장겸국민의힘 · 비례대표박성민국민의힘 · 울산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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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