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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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346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1.2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최근 울산화력발전소의 보일러 타워가 철거 도중 붕괴하여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수년 간 공작물 해체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현행법이 제정되기 전 「건축법」은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되었고, 현행법은 해체 절차에 관한 제도 또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공작물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공작물 해체 시 건축물 해체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법적 공백 없이 공작물의 축조부터 해체까지 생애주기별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안 제45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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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