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05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2.2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5명허성무더불어민주당 · 경남 창원시성산구황명선더불어민주당 ·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김태선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채현일더불어민주당 · 서울 영등포구갑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정을호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이언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정한준호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을조정식무소속 · 경기 시흥시을박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을박찬대양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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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등 문제를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군유휴지등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유휴지등에서 창업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군유휴지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7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