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7381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3.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일
- 2026.03.31
- 처리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김한규더불어민주당 · 제주 제주시을허영더불어민주당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임미애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이양수국민의힘 · 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박정하국민의힘 · 강원 원주시갑한기호국민의힘 ·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유상범국민의힘 · 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이철규국민의힘 ·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윤준병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고창군윤종군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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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방분권 확대, 규제개선, 미래산업 육성 등 다양한 정책과제가 추진되면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심의ㆍ조정 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보다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25명 이상 35명 이하로 확대함(안 제11조제2항). 나. 강원특별자치도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11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