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218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조지연국민의힘 · 경북 경산시안철수국민의힘 · 경기 성남시분당구갑조경태국민의힘 · 부산 사하구을윤상현국민의힘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김미애국민의힘 · 부산 해운대구을우재준국민의힘 · 대구 북구갑윤한홍국민의힘 ·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조배숙국민의힘 · 비례대표이종배국민의힘 ·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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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