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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2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6.1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 위험성과 파급력은 매우 광범위함.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을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라 하더라도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을 저해하여 정상적인 운전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므로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 급격히 확산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의 음주운전 문제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범칙금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으로 가볍게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만연하고 있음. 이에 음주운전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강화하여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자동차와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의 광범위한 위험성과 치명성을 사회적으로 명확히 인식시키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및 제148조의2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