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6136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1.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7명박지혜더불어민주당 · 경기 의정부시갑권향엽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구을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정일영더불어민주당 · 인천 연수구을이수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성남시중원구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충북 청주시흥덕구김남근더불어민주당 · 서울 성북구을김윤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송옥주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갑윤종오진보당 · 울산 북구전종덕진보당 · 비례대표박해철더불어민주당 · 경기 안산시병최혁진무소속 · 비례대표이원택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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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복합화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산불이 ‘화재’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고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소방청이 보유한 인력·장비·지휘체계를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하는 데 제도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화재’의 범위에 산불을 포함하여 소방청의 산불 대응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산불 재난에 대한 국가 대응 역량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