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23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2명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남구을박민규더불어민주당 · 서울 관악구갑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김용만더불어민주당 · 경기 하남시을이정문더불어민주당 · 충남 천안시병염태영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무민홍철더불어민주당 · 경남 김해시갑서미화더불어민주당 · 비례대표맹성규더불어민주당 · 인천 남동구갑김영진더불어민주당 · 경기 수원시병윤후덕더불어민주당 · 경기 파주시갑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경기 부천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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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는 민간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제외신청을 해야 해당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임. 이로 인하여 개별 수검자들은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여 민간검진을 이미 받았음에도 국가건강검진 수검 안내 문자ㆍ우편 등을 반복적으로 받고, 더 나아가 같은 해에 다시 국가건강검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복 검진은 수검자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가건강검진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적 집행 측면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건강검진 제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수검자가 민간검진을 실시한 의료기관을 통하여서도 국가건강검진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제외 신청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중복 검진을 줄여 국가건강검진 제도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