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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598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6.04.2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9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예술 분야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운전자금(제작 및 기획)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저리의 융자 자금을 공급하고 있음. 하지만 「문화예술진흥법」상의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융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상의 관광산업 융자,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스포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반해,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예술산업 금융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당 자금에 대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산업의 초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갖춘 예술 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