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9337
- 제안 유형
- 의원
- 제안일
- 2026.06.1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 결과
- 계류
- 자료 기준일
-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18년 개정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여 건설사업자가 일정 시공능력을 확보한 경우 등록 업종에 상관없이 상호 간의 시장에 진출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구조를 개편한 바 있음. 그런데 생산구조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전문공사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종합공사 수주에 필요한 다수 면허보유 곤란, 실적부족 등으로 인해 입찰참여 자체가 어려워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전문시장은 57%가 개방된 반면, 종합시장은 8.7%만 개방되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음. 더군다나 업역 규제 폐지는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을 활성화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저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었으나, 개편 이후 새로운 형태의 불법 하도급이 증가하는 등 오히려 건설산업이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전문건설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의제 부대공사 제도가 1989년 도입된 이후 2008년 1월 1일부터 3억 원 미만의 공사까지 허용되었으나 지난 18년 동안 물가 상승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공사 범위를 각각 축소ㆍ확대 조정하고, 생산구조 개편 당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참여를 한시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마련된 유효기간에 관한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기술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전문건설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의제부대공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