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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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351
제안 유형
의원
제안일
2024.09.2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처리 결과
계류
자료 기준일
2026.07.27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11명

이 의안은 본회의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위원회 심사 단계이거나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의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 중인 이용자의 예치금을 보호하여야 하고, 예치 또는 신탁된 예치금에 관한 상계·압류(가압류 포함)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하여 상계·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파산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압류를 금지하도록 명시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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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의안 제안이유·주요내용 · 국회사무처. 이 화면의 본문은 제안자가 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이며 법 조문 전체가 아닙니다.